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최저임금 2023년은 어떻게 될까요?
여기에서는 2023년 결정된 금액에 그 내용과 추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2023년 최저임금 - 시간당 9,620원
최저임금이란?
최저임금(제도)란 국가가 노·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
보통 매년 6~7월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,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,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, 총 27명이 모여 결정하게 되는데, 작년의 경우 8월 5일 9,620원으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.
이는 2022년도의 최저임금 9,160원에서 5.0%, 46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.
2015년 이후 최저임금 추이표
연도 | 최저임금 | 일급으로 환산시 (8시간 기준) | 월급으로 환산시 (209시간 기준) |
2015 | 5,580원 | 44,640원 | 1,166,220원 |
2016 | 6,030원 | 48,240원 | 1,260,270원 |
2017 | 6,470원 | 51,760원 | 1,352,230원 |
2018 | 7,530원 | 60,240원 | 1,573,770원 |
2019 | 8,350원 | 66,800원 | 1,745,150원 |
2020 | 8,590원 | 68,720원 | 1,795,310원 |
2021 | 8,720원 | 69,760원 | 1,822,480원 |
2022 | 9,160원 | 73,280원 | 1,914,440원 |
2023 | 9,620원 | 76,960원 | 2,010,580원 |
위와 같이 2023년도 최저임금 9,620원을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이나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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