높은 금리로 고민중인 사장님을 위한 대출 상품. 토스뱅크의 사장님 대환대출이 있습니다.
7%보다 높은 금리를5.5%로 줄여드려요.
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받은 금리 7% 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5.5%의 금리로 바꿀 수 있어요.
바꿀 수 있는 한도는 최소 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 까지예요.
여기에서는 토스뱅크에서 제공하는 사장님 대환대출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
가입대상
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사업자(휴·폐업 중이거나 법인사업자는 제외)로 연체,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고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객
- 직전반기 신고매출액이 있거나 검토일 직전 3개월 이내 매출 내역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여신전문협회 카드매출)이 있는 기업
-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보증취급제한정보 상 저촉사항이 없는 기업
-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제한업종이 아닌 기업
- 현재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권리침해가 없는 기업
대환대상
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 신용 또는 사업자 담보 대출로, 신청일 기준 이자율이 7% 이상인 대출을 대환할 수 있어요.
단, 이전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에서 대환대출을 지원받았다면 최대한도에서 그 금액만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한도가 돼요.
대출한도
1억원
(최소 100만원 이상)
대출기간과 상환방
원금균등분할상환
- 대출기간 : 10년 (3년 거치,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- 일정기간 이자만 납입 후 분할 상환 시점부터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원금과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부합니다.
- 만기일이 휴일이면 전영업일로 만기일이 변경됩니다.
고객 부담 비용
인지세 | 5,000만원 초과시 |
중도상환해약금 | 면제 |
보증료 | 최초 3년간 보증금 (대출금의 90%)의 연 0.7% 이후 7년간 보증금 (대출금의 90%)의 연 1.0% 보증료 납부방식은 일시납 또는 연납 중 선택 가능 |
인지세
대출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원(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) 또는 15만원(대출금액 1억원 초과)이 발생하며, 이 중 고객은 50%를 부담합니다.
보증료
일시납은 신규시 10년분의 보증료를 신용보증기금에 일시에 납입합니다. 연납은 신규시부터 매년마다 1년분의 보증료를 신용보증기금에 납입합니다.
자격확인서류
사업자등록증명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, 주민등록등본, 국세납세증명서, 지방세납세증명서 등
※ 토스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모바일 앱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신청가능 시간
대출 신청시간 | 평일 08시 ~22시 (공휴일 제외) |
대출 실행시간 | 평일 09시 ~16시 (공휴일 제외) |
금리정보
금리는 날짜별로 바뀌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 홈페이지에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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