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기에서는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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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대상 |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기관별 취급 가능한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ㆍ서울보증보험 임차보증금 기준 : 제한 없음 ㆍ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 기준 : 수도권 7억원 이하, 수도권 외 5억원 이하 ㆍ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자 ㆍ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자 ※주택금융공사(청년전세) 신청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인 자 ※주택금융공사(청년전세) 신청자는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ㆍ‘20.07.10. 이후 본인과 배우자(결혼예정자포함)가 투기, 투기과열지구 취득가격 3억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자 ※[모바일](도움말)계속하여 확인 |
대출기간 | 1년 이상 2년 이내 (기한연장 가능) ※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과 반드시 일치 ※ 임대차 계약시작일 또는 계약만료일이 공휴일 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25개월 이내로할 수 있음 |
대출한도 | 서울보증보험 : 최대 5억원 (1주택자는 최대 3억원) -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이내 - 대출한도는 ①서울보증보험 신용등급별 보증한도, ②주택임차보증금의 80%, ③매매시세(KB)의 80%에서 선순위설정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금액 이내 - 당행 및 타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(대환대출 대상 제외)과 중복취급 불가 주택금융공사(일반) : 최대 2억2천2백만원 -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및 임차보증금의 최대 80% 이내 주택금융공사(청년전세) : 최대 1억원 -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및 임차보증금의 최대 90% 이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①주택가격의 100%이내, ②주택가격 × 담보인정 비율 (100%) - 선순위채권 중 적은 금액 최대 5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이내) ※ 1천만원 이상 신청 가능 |
상환방법 | 만기일시상환 |
필요서류 | -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(공제증서 및 중개대상설명 확인서 포함) 및 계약금영수증 (사진촬영 제출) - 개인고객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, 주민등록등본,가족관계증명서 (스크래핑을 통한 자동제출) - 개인사업자 고객 : 사업자등록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(스크래핑을 통한 자동제출) - 임대인 요구불 통장 사본(신규 임대차계약 대출신청의 경우) ※ 자세한 필요서류는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☞ 금리안내
금리는 매일 바뀔 수 있으므로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.
자세한 내용은 농협 대출 홈페이지에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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