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기에서는 농협 비상금대출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농협 비상금대출 (NH콕비상금대출)
상품특징
준⸱조합원, 하나로가족고객 대상 소액 비상금 마이너스 대출
대출대상
- 조합원, 준조합원, 하나로가족 그린등급 이상
- 농축협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스마트뱅킹 또는 콕뱅크에 가입한 개인
※ 조합원, 준조합원은 가입된 농축협의 입출금 계좌를 보유해야 하며, 해당 농축협이 본 상품 취급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.
※ 하나로가족고객은 전체 농축협 중 보유한 입출식계좌 관리점에서 해당 상품 취급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.
※ 개인사업자, 법인 가입불가
대출기간
- 종합통장(마이너스통장) : 1년 (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)
※ 대출 만기 전 연장 신청이 필요하며, 심사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(심사결과에 따라 비대면 기한연기 신청가능)
대출한도
1백만원 이상 최대 3백만원 이내
※ 대출대상자별 대출한도 상이하며 농축협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
상환방법
- 약정계좌에 원금을 입금하여 상환
※ 대출 기간 중에는 대출 한도 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,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, 대출만기일에 대출잔액 및 상환시점 미납이자를 모두 상환합니다.
대출금리
취급 농축협별로 상이함
※ 기준금리 : 농축협별 고정금리(1년 MOR)
※ 우대금리요건
·조합원우대금리(0.01~1.00%)
·비대면채널우대(0.01~1.00%)
·우대금리값은 농축협별로 상이함
※ 농축협별 예상최저금리 안내시 적용기준
·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 차감
·기본금리에서 대출기간 1년, 1년 고정금리, 신용등급 1등급 기준
·우대금리는 조합원우대, 비대면채널우대 모두 적용
원금/이자상환안내
- 대출 신규시 원하는 날짜로 결산일(이자납입일자)를 지정하여, 매월 납입합니다.
직전 결산일 다음날(또는 신규일)부터 이번달의 결산일까지 매일의 대출사용금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대출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(휴일이면 다음영업일)에 한도가 부여된 입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, 예금잔액이 부족한 경우, 대출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.
연체이자(지연배상금)안내
-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.
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,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조합이 정한 율로, 1년을 365일(윤년은 366일)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, 지연배상금률이 연 18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8%를 적용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농협 대출 홈페이지에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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